"아빠 혼자 출생신고 못합니다" 유모차에 붙은 글
2014-03-20 11:12
add remove print link
[사진='비둘기' 페이스북]19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 '비둘기'에 "이건 도와주자"며 올

[사진='비둘기' 페이스북]
19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 '비둘기'에 "이건 도와주자"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유모차 뒤에 글을 적어놓은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옆에는 아빠로 추정되는 남성이 보입니다.
대자보에는 "이 아이는 8개월 된 제 딸입니다. 제 딸은 엄마가 없습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못하게 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어 "2개월 전에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도둑질도 강도질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일자리도 구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될 때까지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애들아... 이건 도와주자"라며 "현재 강남역삼교대역 근처와 일산 어느 공원에서 본 적 있다는 추가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언론에서 보도되며 법안이 바뀌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미지='비둘기' 페이스북 캡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친모가 할 수 없을 땐 친모와 함께 사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가는 대리해 신고할 수 있지만 아이 아빠는 안 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친모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따라 모자관계가 입증되지만, 부자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20일 오후 위키트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지청구'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며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유모차 뒤에 붙여진 대자보에 적힌 글 전문입니다.
이 아이는 8개월 된 제 딸입니다.
제 딸은 엄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딸 아이는 주민번호도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어린이 집도 갈 수 없습니다.
지난 7~8개월간 단둘이 겨우 버텼습니다.
2개월 전에 아이와 함께 ** 있는 일자리 마저 잃었습니다. 도둑질도 강도질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일자리도 구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될 때까지만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목숨걸고 제 딸을 지키고 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