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침입한 도둑 뇌사 빠뜨린 20대 복역 중

2014-10-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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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사진=crtgroup.net] 새벽에 자신의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사진=crtgroup.net]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고 YTN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가에 50대 도둑 김모 씨가 침입했다.

이 집 아들 최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했고, 그 과정에서 김 씨를 목격했다.

최 씨는 격투 끝에 김 씨를 제압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최 씨에게 맞은 도둑 김 씨는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10월 현재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에게 지나친 폭행을 가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인 최 씨는 도둑이 든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11월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