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대학 학생에 '황산' 뿌린 교수, 사건 전 있었던 일

2014-12-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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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추정 산성물질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컵 / 연합뉴스] 5일 수원지검에서 황산 추정 산

[황산 추정 산성물질이 담겨있던 플라스틱 컵 / 연합뉴스]

5일 수원지검에서 황산 추정 산성물질을 투척한 이는 30대 대학교수로 밝혀졌다.

대학교수 서 모 씨(37)는 대학생 강모 씨(21)와 이날 검찰청사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로 강 씨는 전신 40%에 화상을 입었다.

서 씨는 지난 6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강 씨를 고소했다. 강 씨는 서 씨가 재직하는 경기도 내 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다.

'황산 투척' 사건 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 해당 대학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말이다.

"조교수인 서 교수는 강씨에게 출석체크를 대신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강 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측이 서 교수와 학생간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2월 서 교수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검찰은 고소사건을 11월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두 사람은 형사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

참고로 형사조정은 처벌보단 피해 회복을 전제한 합의를 중재해 형벌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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