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서 민원인이 '황산 추정 산성물질' 투척

2014-12-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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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형사조정실 내부 / 연합뉴스]5일 수원지검에서 한 민원인이 산성물질을 투척

[사건이 발생한 형사조정실 내부 / 연합뉴스]

5일 수원지검에서 한 민원인이 산성물질을 투척해 20대 대학생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사건은 이날 오후 5시 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발생했다.

대학교수 서모 씨(37)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대학생 강모 씨(21)와 강 씨의 가족과 형사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서 씨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컵에 든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을 뿌렸다

사고로 강 씨가 전신 40%에 화상을, 강 씨의 아버지(47)가 얼굴, 다리 등 신체 20%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옆에 있던 강씨 어머니 조모 씨(48), 형사조정위원 이모 씨, 법률자문위원 박모 씨 등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산성물질을 투척한 서 씨도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는 서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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