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도끼로 여학생 성기부분 때린 교사 '무죄 확정'
2014-1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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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com] 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성기 부분을 때린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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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성기 부분을 때린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차모 씨(50)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밝힌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차 씨가 실수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건드리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교사는 지난 2012년 수업 중 A 양을 일어서게 한 뒤 평소 학생들을 체벌하던 장난감 나무도끼로 성기 부분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 2심은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다만 이를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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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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