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 '신음소리' 때문에 몸싸움, 모두 벌금형
2014-12-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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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wikipedia.org] '신음소리' 때문에 시비가 붙어 싸우던 이웃이 나란히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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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소리' 때문에 시비가 붙어 싸우던 이웃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사회복지사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나자 방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A씨는 원룸 복도로 나와 B씨를 폭행했다.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때렸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다며 자신의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 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B씨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A씨와 B씨의 쌍방과실을 인정해 모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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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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