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승인 받은 공익요원, 알고보니 '외제차 2대' 소유

2015-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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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er.com / Jack Snell - USA(59972430@N00)] 생계가

생계가 어려운 사회복무요원에게 허용되는 '겸직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KBS는 13일 "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지난 6월 겸직 허가를 신청했고 결국 승인됐는데, 알고보니 이 공익근무요원은 외제차 2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익요원, 겸직 허가제 기준 없어…관리도 ‘허술’
지난해 6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BJ)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는 "공익 요원(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뒤늦게 겸직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인터넷 방송은 재밌게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진행자에게 '별풍선'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별풍선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당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겸직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에게 생계가 어려울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겸직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KBS에 "퇴근한 뒤에 사실 겸직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익근무요원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서, 2014년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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