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알려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 법'

2015-03-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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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접촉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차량을 갓길로 이

[경찰청]

접촉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는 먼저 차량의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촬영해야 한다. 이는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두번째는 사고지점에서 2~30m 거리를 두고 원거리 사진을 4장 정도 찍는다.

그 다음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촬영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찍어야 한다. 상대차량 측이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