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기내소동'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 선고

2015-06-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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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뉴스1) 서승우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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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서승우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심동영)은 11일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승객 일부는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비킴은 1월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에서 비즈니스석을 일반석으로 변경한 항공사의 실수에 화가나 술을 마신 뒤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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