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에게 12억 맞고소"

2015-07-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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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씨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반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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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씨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반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김씨 전 여자친구인 A씨는 김씨에게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현재 공판을 진행 중이다.

4일 스타뉴스는 김씨 측 관계자 말을 빌려 "손해배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다음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前여친 12억 반소 결정 -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A 씨가 소장에 임신 진단을 받고 유산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했던 산부인과에서는 무월경 4주 진단서만 발급했을 뿐"이라며 "임신과 유산과 관련된 어떤 확진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씨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OSEN에 금액이 12억원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현중 씨에게 합의금 6억을 받으면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약금 6억원, 김현중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시킨 점으로 6억원"이라고 전했다.

A씨 측 변호사 관계자는 "변론준비기일 전까지는 입장 표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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