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야동, '창조적 개성' 없어 저작권 보호 불가"
2015-10-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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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일본 음란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음란물 복제

일본 음란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음란물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물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어야 하는데, 업체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김용대 부장판사) A사 등 일본 음란 영상물 제조업체 10개 사가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작사들은 "우리 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며 "웹하드들이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신들의 영상 수천 건의 표지 앞뒷면을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보호 대상이 된다"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방식이 담겼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배포, 판매하는 행동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제작업체가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까지 보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등으로 처벌되는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