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트는 리모델링 안된다…현행 법 유지

2015-1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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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옆집과 트는 '세대 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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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옆집과 트는 '세대 간 병합'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내력벽 철거는 구조 안전상 취약하기 때문이다.

다만 리모델링 시장이 계속 커지는 만큼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세대 간 병합을 제외한 제도는 개선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구조변경 범위에 따른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세대 간 병합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은 리모델링 때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적합한 평면계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최종 결과는 연말께 나올 예정이지만 대표 유형 평면 조사와 구조변경 범위에 따른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옆집을 틀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36건, 1만8125가구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건(7989가구)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건(9824가구), 대구 1건(312가구) 순이다.

리모델링 시장이 커진 데는 지난해 4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수직증축을 하게 될 경우 기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15층 이상은 최대 3층, 14층 이하는 최대 2층까지 높일 수 있다.

관련 업계는 향후 10년간 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모가 전국 95개 단지, 8만가구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들의 용적률은 20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낮은데다 조합원 갈등이 많아 추진 기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170~2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재건축을 높으면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건축은 10~15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리모델링은 5~7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차난과 증간소음, 시설 노후화 등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실증단지를 대상으로 연구해 구조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 간 병합은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실증연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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