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과거 소속사 대표 "신은경, 아이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 먹튀"
2015-12-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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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친자식을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신은경(42) 씨에 대해 신 씨의 과거

"친자식을 방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신은경(42) 씨에 대해 신 씨의 과거 소속사 대표가 "아이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먹튀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SBS FunE는 해당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표는 "신은경의 만행을 까보고 싶어서 올린다. 보다보다 못봐주겠다"며 "아직 소속사가 악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이 공개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저희 회사에서도 (신 씨가)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은 짓을 했다"며 "저희 회사에서도 하와이 간다고 2000만원 가져다가 먹튀했다. 아이 병원비에 뭐에 가져갔다. 이태원 당신 집에 갔더니 고양이방, 매니저방은 있는데 아이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표는 "돈보다 당신의 인성 문제를 오픈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어린 로드 매니저 등쳐먹고 그 집 돈도 얼마나 가져다 썼나. 그 매니저한테 책임 전가하고 뭐하는 짓인지"라고 분노를 표했다.
대표는 "(이후 여러 소속사를 떠돌다 신 씨가) 런 엔터테인먼트로 갔다. 런 엔터테인먼트 고 대표도 제가 만나서 돈 내놓으라고 싸웠다"며 "적잖은 공감과 대립 밀당하다 법적으로 확보된 채권 행사한다는 생각으로 넘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표는 "어디 저도 고소해보시죠? 저도 할말 아직 많습니다만"이라며 당시 채권계약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과거 소속사 대표가 채권자로, 신 씨가 채무자로 적힌 지급명령신청서 한 부와 이후 양측이 맺은 합의서가 있었다. 지급명령신청서란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을 촉구하는 문서다.
또 합의서에는 2009년 11월 이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 해 5월까지 신 씨가 입힌 피해액 1억 76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신 씨가 도의적 차원에서 과거 소속사 대표에게 갚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앞서 SBS FunE는 지난 2일 신 씨의 아들 A군을 키우고 있다는 친할머니 B(87) 씨를 만나 "신 씨가 이혼을 한 뒤 8년간 딱 2번 (아이를 보러) 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