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알에 커피 한 잔' 미국서 판매되는 '카페인 알약'

2015-12-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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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oto posted by Youn Kyoung Elena Cho

최근 SBS '아빠를 부탁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 조민기 씨 딸 조윤경(20) 씨 인스타그램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조윤경 씨 손에 '스테이 어웨이크(Stay Awake)'라는 제품이 들려있다. 제품에는 '카페인 200mg(Caffeine 200mg)', '커피 한 잔 분량(Equal to about a cup of coffee)' 등의 설명이 쓰여 있다.

댓글에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지…?" 등 네티즌의 궁금증이 이어졌다.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커피 샷만 계속 추가해 먹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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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제품은 일종의 각성제(Alertness aid)다. 한 정에 카페인 200mg이 들었다. 이는 일반 커피, 에너지 드링크보다 카페인 함량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카페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에는 149.6mg, 투썸플레이스는 160.7mg, 커피빈은 167.7 mg 카페인이 들어있었다.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255mL에는 카페인 62.5mg, 같은 용량 핫식스에는 60mg이 포함됐다.

미국에는 이 같은 알약 형태 각성제가 다수 판매된다. 의약품 유통업체 월그린(Walgreens)의 '스테이 어웨이크' , 시비에스(CVS pharmacy)의 '카페인 타블렛(Caffeine Tablets)',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의 '노 도즈(NoDoz)', 스웨덴 의약품 유통업체 메다(MEDA)의 '비바린(Vivarin)' 등이 있다. 모두 한 정당 카페인 함량은 200mg이다.

서울 서대문역 근처 약국 3곳에서 ‘카페인 알약’을 구하려고 해봤다. 하지만 판매되는 제품은 없었다. "그런 거 없다", "위험한 약은 안 판다", '박카스를 마셔라" 등의 말이 돌아왔다. 왜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걸까?

잠 쫓는 약 '타이밍'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품을 팔았다. 구생약국을 경영하던 서영석 씨가 1992년 1월 10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 "수면제·각성제 의존하는 사회"에는 당시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각성제 기록이 있다.

칼럼에서 서 씨는 밤샘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잠 안 오게 하는 약 '타이밍'을 사러 약국에 왔다고 썼다. 타이밍은 카페인이 많이 함유돼 잠 깨는 용도로 쓰였던 약이다. 한 알당 카페인양은 100mg이었다. 그는 "많은 양을 먹으면 연수흥분과 호흡흥분 작용이 나타나고 몸이 뒤틀리는 경련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일 처리로 건강을 찾자고 권했다.

이하 pixabay

당시 입시준비를 하던 학생들도 잠을 깨기 위해 '타이밍'을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10월 1일 동아일보 기사 "약 함부로 쓰는 고교생 많다"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중 약 25%가 각성제를 먹고 있었다. 대부분 '타이밍'을 복용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해 6월부터 9월초까지 서울 YMCA가 서울시내 10개 고등학교 학생 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약물복용실태조사' 결과다.

'타이밍' 판매 중단된 이유

크라운제약이 제조했던 '타이밍'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 크라운제약 직원 이민희 씨는 타이밍의 제조와 판매가 중단됐다고 밝히며 "각성제, 흥분제는 허가가 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페인이 다량 포함된 타이밍은 일종의 각성제다.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는 품목허가가 났었다고 한다.

언제 판매가 금지됐느냐는 물음에 그는 "꽤 오래됐다"면서 "정확한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타이밍과 비슷한 각성제 알약이 여전히 판매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품목허가와 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각성제·흥분제에 해당하는 제제'는 제조, 판매, 수입허가, 품목신고 등이 제한된 의약품이다. 카페인과 관련된 의약품 법령도 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1조 3항 단 하나다. "성인이 1회 복용 시의 카페인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는 식약처가 제재한다.

'해외 직구'로 비슷한 제품 팔려

'각성제·흥분제'는 판매될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방식으로 한국 일부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수험생용 '잠 깨는 약'과 운동 보조제 '체지방 감소 약' 두 가지다. 수험생용에는 한 정당 카페인 60mg이 들어있고, 운동용에는 32.44mg이 들어 있다.

식약처 측은 "의약품은 직구가 안된다. 불법이다. 하지만 비타민 등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카페인 약은 둘 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카페인 각성제에는 보통 "카페인 과다 복용은 신경과민, 흥분증세, 불면, 지나친 심장박동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오. 수면 대신 사용하면 안 됨.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의사에게 상담하시오.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금지"라는 안내문이 있다.

식약처가 권고한 성인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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