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강제출국' 당일 에이미 사진
2015-12-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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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이윤지·33)가 30일 한국을 떠난다.에이미는 강제 출국 명령에 따라 이날
방송인 에이미(이윤지·33)가 30일 한국을 떠난다.
에이미는 강제 출국 명령에 따라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정부 합동청사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나 미국 LA로 향한다. 당초 괌으로 행선지가 알려졌으나, LA로 확정됐다. 에이미는 LA에서 머물며 중국 비자를 받아 다시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방송 활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출국 앞둔 에이미 사진이다.




지난 29일 일간스포츠는 에이미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에이미는 중국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 멀리 떠나지 않으려고 아시아권을 염두하고 있다. 나를 보러 찾아오실 부모님에게도 미국은 너무나 멀다.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부모님을 더 이상 힘들게하고 싶지 않다. 북경 또는 심천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에이미는 "중국의 한 방송과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한국의 '마리텔'과 비슷한 포맷인데, 내 개인 방송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안에 여러가지 콘텐트를 보여드리는 방송이 될 것 같다"며 중국 방송 출연 계획을 밝혔다.
이어 "충실하게 방송에 임한 후에, 점차 중국어를 공부해 최종적으로는 연기에 도전하려고 한다"며 "부모님과 한국의 팬들에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이고, 신인의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은 후, 먼 미래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싶다. 그동안 실망만 안겨드리고 안좋은 모습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꼭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 졸피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으면서 결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 강제 출국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