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취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2015-1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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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방송인 에이미(33)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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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33)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 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강제 출국이 아닌 출국명령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일 출국명령처분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에이미는 "다른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닌데 가족과 영영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했다.

에이미 '목숨 끊을 용기 나지 않아 졸피뎀 투약'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 졸피뎀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지난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장을 냈다.

지난 9일에는 에이미가 졸피뎀 20여 정을 심부름업체를 통해 전해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에이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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