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먹이'로 길고양이 죽이려한 60대 남성 붙잡혀

2016-04-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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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독극물을 먹은 뒤 구조돼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길고양이.(사진 케어 제공)/이하

이달 초 독극물을 먹은 뒤 구조돼 가까스로 생명을 건진 길고양이.(사진 케어 제공)/이하 뉴스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길고양이를 죽이기 위해 수년째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어 살포해온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25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대표 박소연)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서 닭고기에 독극물을 넣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려 한 김모씨(66)가 주민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동안 케어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에는 석봉동 주택가에서 수년째 상습적으로 독극물을 넣은 닭고기를 살포해온 이 남성에 대한 제보를 이어져왔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직접 독극물을 살포한 증거가 없어 고발조치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달 초에도 독극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주변 캣맘(주인 없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먹이거나 자발적으로 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돼 케어와 주민들은 현장을 잡기 위해 추적해왔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길고양이들이 독극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죽기 시작한 것은 대략 6~7년 전쯤부터다.

해당 남성은 그저 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독극물 닭고기'를 길고양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수년째 뿌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극물에 의한 길고양이 수난은 최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마포구 주택가 일대에서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달인 8월부터 대구에선 약 3개월간 20여 마리의 길고양이가 죽거나 상태가 위급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양이들은 타살 흔적 없이 입가에 피를 토한 채 죽어 독극물로 인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됐다.

케어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길고양이 먹이에 독극물을 섞은 남성은 이달 초 경찰에 고발조치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학대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서 발견된 독극물이 들어간 닭고기.(사진 케어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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