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 여성 “성관계 강제성 없어” 고소 취하

2016-06-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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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이 4일만에 고소를 취소했다.15일 서울 강남

뉴스1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여성이 4일만에 고소를 취소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씨가 이달 4일 오전 5시쯤 강남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속옷 등 증거물을 제출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박씨 소속사 측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14일 자정쯤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박씨와 성관계 후 박씨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씨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고소 경위를 밝혔다.

A씨는 관련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서 놀랍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박유천 씨는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중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