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알레르기' 초등학생에게 '목숨 각서' 요구한 학교
2016-07-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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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급성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를 진단받은 초등학생에게 학

급성 알레르기 쇼크인 아나필락시스를 진단받은 초등학생에게 학교 측이 '목숨 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YTN은 올해 초등학교에 아들을 입학시킨 김 모 씨 얘기를 전했다. 김 씨 아들은 견과류를 먹으면 쇼크까지 올 수 있는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 학교 측은 김 씨에게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 측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 인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나필락시스 학생이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했다. 학교급식법 제16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급식 전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할 때 표시해야 한다.
지난 1일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급식법과 관련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 18종에 대해서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한 월 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다"고 일요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