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리쌍' 가로수길 곱창집 강제집행 현장

2016-07-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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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 연합뉴스 맘상모가 7일 오전 6시 10분쯤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에

리쌍 / 연합뉴스

맘상모가 7일 오전 6시 10분쯤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이날 서울시 신사동 곱창집에서 벌어진 맘상모 회원들과 철거 용역간 대치 상황을 전했다. 해당 곱창집이 있는 건물은 힙합 듀오 리쌍이 소유하고 있다.

맘상모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맘상모 회원들은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가게 앞을 지키고 있다. (☞바로가기)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들은 가게를 둘러싸고 서 있다.

'우장창창' 강제집행에는 용역 100여 명이 동원됐다. 맘상모 관계자는 현장에서 맘상모 회원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맘상모는 "오전 10시 30분 경, 조건없는 사람들의 연대로 다행히 집행 불능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리쌍 멤버 개리 집 앞에서 상생촉구 직접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 리쌍은 신사동 한 건물을 매입했다. 리쌍과 곱창집을 하고 있던 세입자 서윤수 씨는 임대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서 씨는 건물주와 합의해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서 씨는 건물주가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며 명도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서 씨가 '건물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정한 퇴거 기간은 지난 5월 30일까지였다.

이날 리쌍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home 강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