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막는 게임법 개정안 발의됐다

2016-08-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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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오른쪽) / 뉴스1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오른쪽) / 뉴스1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 서버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 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e스포츠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피시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는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버워치는 상대방을 조준하는 ‘에임 핵’, 롤은 상대방 위치나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롤 헬퍼’ 같은 위·변조 프로그램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

리니지를 비롯한 온라인 게임 경우 사행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은 게임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할리우드 리포터는 롤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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