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희진, 법원 출두한 모습

2016-09-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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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 / 이하 연합뉴스TV 허위 주식정보로 돈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이희진 씨 / 이하 연합뉴스TV

허위 주식정보로 돈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0)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씨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씨는 장외주식 투자를 미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20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색 죄수복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이 씨는 최근 2년 동안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지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이 씨는 약 1670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 220억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허위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5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65세 남성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씨가) 장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통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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