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 받은 교수 신고 헤프닝' 관련 현직 교수가 제시한 대안

2016-09-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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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교수 페이스북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교수-학생 사이에 허

홍성수 교수 페이스북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교수-학생 사이에 허용되는 선물은 일체 금지하는 것이 낫다"며 "고마운 마음을 꼭 금품으로 보답하고 싶다면 졸업 후에 가져다 드려라"라고 의견을 밝혔다.

29일 홍성수 교수는 페이스북에 "어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고 신고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지난 28일 학생에 캔커피를 받은 교수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일을 언급했다.

홍성수 교수는 "실제로 김영란법에 따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일단 커피 준 학생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사교/의례 목적 선물은 5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권익위는 수업 듣는 학생이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 교수는 "교수가 커피를 받아 마셨다면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학 차원의 자체 징계가 별도로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교수가 징계나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대학 총장, 감독기관, 경찰/ 검찰, 권익위에 서면 신고를 하거나, 학생에게 돌려주거나, 소속기관장에 인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수 교수는 교수-학생 사이 선물을 일체 금지하는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교수는 "교수-학생 사이에서 허용되는 '선물 가액'을 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일체 금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김영란 법에 우려되는 점도 많지만 이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썼다.

이어 "교수, 학생 모두에게 전면 금지가 더 깔끔하고 수업 수강 여부도 따지지 말고 다 금지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꼭 금품으로 보답하고 싶다면, 재학 중에는 꾹 참고 있다가 졸업 후 실컷 가져다 드리면 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단 졸업 후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홍 교수는 "면담할 때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사 오는 학생들도 허다한데 학생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뭔가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빈손으로 가는 관행'이 잘 정착되면 어색할 거 없다. 이걸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사소한 사적 영역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경찰청에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신고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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