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합의 없다"...경찰, 롤 헬퍼 유포자 11명 입건
2016-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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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에서 ‘헬퍼’라고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LoL)에서 ‘헬퍼’라고 불리는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라이엇 게임즈는 ‘롤’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 경과를 19일 발표했다. (☞바로가기)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A씨를 비롯한 모두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롤’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판매했다.
A씨 등은 ‘롤’ 부정행위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로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저해하고, 게임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전달해 3억 5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전해졌다.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헬퍼 판매자는 라이엇게임즈에 합의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이후 사법기관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유사 사건에 대해, 외부 기관 협력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롤’ 이용자가 헬퍼를 이용하면 조종 없이 자신의 캐릭터가 상대방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다.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정확한 플레이를 하거나, 숨겨진 정보를 볼 수도 있다.
‘롤’은 플레이어가 영웅을 선택해 그를 키우면서 상대방 진영을 파괴하는 AOS 장르 게임이다. AOS 게임에는 ‘도타2’, ‘히어로즈 오브 스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