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정보' 빠진다
2016-1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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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media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정보가 빠진다.이전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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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정보가 빠진다.
이전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재혼·혼외자 등 민감한 정보가 나왔다. 따라서 직장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사적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드러난다는 단점이 있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2016년 11월 30일 자로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밝혔다. 대법원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반증명서는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혼·재혼·혼외자 등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회사 등에서도 직원에게 일반증명서 외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에게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선을 쉽게 알리기 위해 웹툰을 배포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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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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