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 지켜보던 헌재 브리핑실서 '웃음' 터진 이유

2017-01-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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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영화 '탐정 이야기(198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영화 '탐정 이야기(198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서석구(73) 변호사의 난데 없는 "신의 복음" 발언으로 헌재 브리핑실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5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심리에서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태극기를 외면하고 북한 언론이 극찬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언비어가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인격 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한국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제 해방시키고 북한에서 지켜준 신이 헌재에도 복음을…”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를 해방하고, 북한에서도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리를 지켜보던 헌재 브리핑실 곳곳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서 변호사는 또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탄핵 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지만 광화문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라며 "6·25 전범, 주체사상을 따르고 애국가도 부정한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집회(촛불집회)에서 거리 행진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측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 아니다'
촛불집회가 '북한 사주'를 받아 열린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이어 "(집회에 등장했던)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 노래 작사·작곡자는 '김일성 찬양가'를 만들어서 구속됐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촛불집회에서 어떻게 김일선 찬양 노래를 지은 그런 사람이 만든 노래가 공공연히 불린다.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간략하게 말하라"라며 서 변호사 발언을 두 차례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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