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기사 "이재용 영장 기각, 이 나라 뜨고 싶어"
2017-0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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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 Wikipedia '2400원 횡령' 혐의로 해고돼 해고
'2400원 횡령' 혐의로 해고돼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버스기사가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전 전북 A운수 버스기사 이희진 씨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씨는 "있는 사람에게만 너무 후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느냐, 서러운 생각이"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운송수입금 원금에서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A운수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강성 노조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내게 표적 징계를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해 이 씨는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는 2015년 10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급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은 과한 징계"라며 이 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사측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지난 18일 "이 씨가 A운수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원고의 횡령액이 비록 소액일지라도, 이번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이 씨는 "소송에 들어가자 '해고는 너무 과한 징계다, 과하다'해서 1심은 이겼다"며 "(하지만) 2심 판결에서, 거기서 져버렸다"고 김현정의 뉴스쇼에 말했다.
이 씨는 "실수를 한 건 내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해고)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나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있다. 그 분은 1800원인가 빠뜨렸다고 해고됐다. 정직 1개월로 끝나고 복귀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꼭 이겨서 내 명예를 찾고 싶다"며 "명예를 찾는데 돈(재판 비용)이 문제냐. 17년 동안 참 열심히 근무했는데 한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