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탄 떡볶이로 간판 바꾼 '구 아딸 떡볶이' 매장 (사진)

2017-05-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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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떡볶이가 최근 상호를 '감탄 떡볶이'로 변경했다. 창업자 부부 이혼소송이 상호를 바꾼

아딸 떡볶이가 최근 상호를 '감탄 떡볶이'로 변경했다. 창업자 부부 이혼소송이 상호를 바꾼 배경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국내 유명 떡볶이 프렌차이즈 상호 변경에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는 일부 아딸 떡볶이 가맹점이 '감탄 떡볶이'로 간판을 바꿔 단 사진이 올라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우리 동네 아딸 간판 진짜 바뀜"이라며 놀라워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법원은 아딸 떡볶이 상표권이 창업자 부인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아딸 떡볶이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투스페이스는 법원 판결이 나온 25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오투스페이스는 창업자인 이경수 전 대표의 막내동생 이준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현경 씨는 오투스페이스 지분 30%를 가진 동업자였다. '아딸(아버지와 딸)'의 딸도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현경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주)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차렸고, 자신의 명의로 된 아딸 떡볶이 상표권 권리도 주장했다.

오투스페이스는 '감탄 떡볶이'로 간판을 교체하면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이현경 씨가 대표로 있는 (주)아딸은 오투스페이스와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비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아딸은 현재 아딸 떡볶이 상호를 가지고 프렌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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