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보호대' 차고 법원 출석한 박 전 대통령, 관련 규정은?
2017-06-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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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찬 손목보호대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찬 손목보호대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수갑을 찬 양 손목에 손목보호대를 하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손목보호대를 착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미결수가 수갑이나 포승줄을 찰 때 손목보호대를 함께 착용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수갑 사용시 손목보호대 사용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의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손목보호대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위키트리에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의료상 필요성'을 이유로 직접 구입한 손목보호대를 지난 5일부터 수갑 아래에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8일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이달 중순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매주 4회 진행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다. 매주 4차례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을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력적으로 재판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론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고 기소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매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방침대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8일 법원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