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2017-09-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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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 공휴일이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3일~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다시 말해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관공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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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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