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로 보인다" 마약 취해 어머니·이모 살해한 20대 '무죄'

2017-09-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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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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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마약을 복용한 뒤 환각·망상에 빠져 어머니와 이모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약 복용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9일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는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가 준 마약 LSD를 복용한 뒤 8월 21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의 자택에서 이모 B씨(60)가 '옷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B씨와 어머니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감정과 전문가의 감정이 다르다"며 "수사기관의 감정은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봤지만 기본적인 판단의 전제와 조건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교도관, 가족, 전문가의 진술을 볼 때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볼 때 정신이 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지만 기억한다라는 것과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기억이 심신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A씨의 의지가 아니라 마약 기운이 A씨의 몸에 깃들어 손과 팔을 빌리고 마약 기운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이모와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존속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와 이모가 스파이로 보였고 흉기로 찌르기 전 모든 사물이 로봇으로 보였다"며 "어머니와 이모가 죽거나 다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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