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질 때 휴대전화 꼭 쥐고 있었다” 과로사한 일본 기자

2017-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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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한 달 전 159시간 초과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린 일본 기자가 과로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 한 달 전 159시간 초과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린 일본 NHK 기자가 과로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2013년에 사망한 기자 사도 미와(31)가 다음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NHK는 재발 방지와 근무 제도 개혁을 위해 이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K 방송 화면
NHK 방송 화면

사도 기자는 NHK 수도권 방송센터에서 근무하던 기자다. 그는 2013년 7월 24일 집에서 울혈성심부전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겨레는 지난 5일 보도를 통해 사도 기자가 숨질 당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도 기자의 어머니는 "혹시 나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도쿄도청을 담당했던 사도 기자는 2013년 6월부터 도의회 선거와 참의원 선거 취재 등으로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5월 시부야 노동감독청은 사도 기자가 사망 전 한 달 동안 159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며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해진 인력난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츠리(24)가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카하시는 한 달에 13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다카하시는 사망하기 몇 주 전 소셜미디어에 "죽고 싶다"며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산산조각 났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7일에는 일본에서 인공지능(AI) 로봇이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1년이 채 안 돼 고장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 사실을 처음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린 한 남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까지 무리한 사용을 이어온 결과 로봇이 단 11개월 만에 고장났다"고 말했다. 이 글은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그에 따라 지난 3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