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15kg 이상 개에 입마개? 개 안 키워본 사람이 만든 정책”

2017-1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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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훈련사 강형욱(32) 씨가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반려견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강아지 훈련사 강형욱(32) 씨가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반려견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7일 강 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그는 지난 5일 경기도가 밝힌 반려견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했다.

경기도는 무게 15kg 이상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목줄 길이도 2m로 규제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1차에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일 예정이다.

이 정책에 대해 훈련사 강 씨는 "몸무게로 반려견의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제가 공격적인 견종이라고 해서 제가 (훈련을) 의뢰받는 반려견들 중 굉장히 작은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다"며 "크기로 견종 성질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에 대해 "'아이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견을 1(하나)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며 "반려동물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전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강아지 훈련사 강형욱 씨 / 강형욱 씨 인스타그램
강아지 훈련사 강형욱 씨 / 강형욱 씨 인스타그램

강 씨는 반려견과 함께 어우러져 살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꼽았다. 그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주사를 맞는지도 다 기록할 수 있다"며 "어떤 사람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반려견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반려견을 키울 때 정말 강한 책임감을 물 수 있는 법이 있기를 바란다"며 "강아지를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한테는 그 강아지를 뺏어와서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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