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9조 위반...”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에 보낸 편지

2017-1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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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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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귀순한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교수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이국종 교수님께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입니다. 제가 만일 크...

김종대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김종대 의원은 이국종 교수에게 보내는 긴 편지를 페이스북에 22일 게재했다. 김종대 의원은 "저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에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 교수님 명성과 권위를 잘 알고 있다. 귀하는 국민적 존경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의료인의 귀감일 것"이라며 편지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도 환자를 살리는데 교수님의 헌신적 치료는 결정적이었다"며 "병사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도 축하 말씀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종대 의원은 "그러나 지난 13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다가 총격을 당한 병사를 치료하면서 존경받는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저는 침묵을 지킬 수 없다"라며 이국종 교수를 비판한 이유를 밝혔다.

이국종 교수가 의료법 1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판문점에서의 총격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은 그 병사의 상태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이나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에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교수님께서는 수술실에 군 정보기관 요원들이 들어와 멋대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도록 방치하셨다"며 "환자 살리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논란이 확대된 일차적 책임은 바로 교수님께 있다고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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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7일 김종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귀순한 북한 병사가 인격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우리 언론은 귀순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이라고 했다.

채널A는 이국종 교수가 '인격 테러', '인격 침해'라는 비난에 대해 "견디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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