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청와대 “분노 공감하지만 재심 청구 불가능”

2017-1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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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

영화 '소원'
영화 '소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자들 분노에 공감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기징역 등 영구 격리를 시킬 수는 없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 국가 차원 관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방송에서 "청원 참여자들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 형만 선고했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 한다는 청원인데,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며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고민정 부대변인은 "범죄자가 출소 후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아이 키우는 부모들, 여성들은 많이 불안하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 불안감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국 수석은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시간 외출 제한, 특정지역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이)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라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청와대 페이스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청와대 페이스북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지난 5일 청원이 마감됐고 3개월 간 모두 61만 50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참자 수를 기록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출소는 오는 2020년 12월이다. 최근 SNS에서는 흉악범인 조두순 출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12월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1.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팩트체크 2. 국민청원에 답하다. 조국수석 출연 (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대한민국 청와대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답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