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 도가니 논란' 서울연희미용고 폐교 위기

2018-01-26 17:10

add remove print link

지난 2011년 '가리봉 도가니'라는 논란을 빚었던 서울연희미용고가 수년 내 폐교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연희미용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희미용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채은 인턴기자 = 지난 2011년 '가리봉 도가니'라는 논란을 빚었던 서울연희미용고가 수년 내 폐교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최초 미용특성화고등학교인 서울연희미용고는 학생과 교사를 CCTV로 감시하고, 교비를 학교 설립자 개인의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 학교인데요.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이 학교의 모습(CCTV 감시)이 영화 '도가니'의 내용과 일부 비슷하다고 해서 '가리봉 도가니 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은 약 55억원을 빌린 뒤 교비로 이자를 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자는 약 20억원에 이르렀는데요. 이 때문에 학교 재정이 나빠졌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월 20만 원씩 내는 10년 계약의 개인 운전자보험을 계약한 뒤 874만원을 교비로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게다가 수학여행 경비, 미용실습재료비, 교과서대금, 급식비, 해외연수비 등 46억여 원을 교비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다가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학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올해부터 신입생도 모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특성 때문.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설립자가 사망하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서울연희미용고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사들은 지난해 설립자가 숨진 뒤 두 아들이 학교를 상속했지만, 법인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교사들에게 내려온 해고 공고
교사들에게 내려온 해고 공고

학교 측은 2월말에 교사 8∼9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교사 이모씨는 "학교를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들도 모교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수선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연희미용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희미용고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서울연희미용고 법률고문인 최재웅(법무법인 성현) 변호사는 "법인을 설립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0∼30억원이 필요한데, 당장 자금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교비로 개인 아파트와 건물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CTV 감시' 논란에 대해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김희수 주무관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을 설립할 땐 일정한 재산(기본 재산 5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하고, 일정 운영경비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며, 빚을 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연희미용고의 경우 학교 건물이 대출 담보로 잡혀있다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현재 1학년 학생이 졸업하는 2020년에는 폐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home 연합뉴스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