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 결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2018-02-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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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도 보호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 A(15), B(15), C(14) 양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 결정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가장 강력한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도 보호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B 양에 대해 장기 5년과 단기 4년 징역형을, C양에게는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10대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공사 자재 등으로 마구 때린 일을 말한다.

폭행 직후 가해 여중생은 피투성이인 채로 무릎 꿇은 피해자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심해?", "(교도소) 들어갈 것 같아?" 등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이 사진이 SNS로 확산되면서 공분이 일어났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