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유죄

2011-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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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최측 담당

최근 법원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최측 담당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다.

당시 기자회견의 주최측 담당자였던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SeungKookC)은 19일 자신의 블로그(☞바로 가기)를 통해, 지난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4대강 사업 비판 기자회견에 대한 법원의 판결(지난 15일 1심 선고공판)내용을 전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 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단체 사람들은 4대강 반대라는 공통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고 (중략) ‘죽음의 삽질을 멈춰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10여개의 피켓과 깃발 등이 사용되었고, 마이크와 스피커 등 방송장비가 동원되었다. 가면과 의상 등을 사용한 퍼포먼스가 행해졌으며…."

법원의 판결은 마이크, 피켓 등이 사용된 당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회견에서 마이크와 피켓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승국 사무처장은 당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최승국 사무처장은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남겼다.

"이 판결대로라면 야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자회견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과 검찰이 입맛대로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100%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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