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들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엄마 구속
2018-03-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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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정오 부산 남구 한 2층 건물의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피를 흘린 채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건물 공사 관계자의 도움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출산한 사실만 인정하다가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 끝에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영아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키울 능력이 안 돼 그랬다.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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