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의 척도' 고3 평가원 모의고사 6월 7일 시행
2018-03-27 15:20
add remove print link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통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다가온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오는 6월 7일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통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2016년부터 필수 응시 과목이 됐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이 나온다.

시험 시간은 수능과 같다. 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 시간이 길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1.7배, 경증 시각장애와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1.5배 연장된 시험 시간을 갖는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접수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다. 응시 수수료는 1만 2000원이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담당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 방문하면 된다.
이날 평가원은 '비학원생 접수가 가능한 학원 시험장' 목록을 함께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학원 239곳에서 비학원생 접수가 가능하다.
'2019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성적통지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받을 수 있다.
'2019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5일 시행된다. 오늘(27일)을 기준으로 233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