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어린이날 선물 달래요” 어린이에 관한 나이 기준은?

2018-05-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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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준법'에는 만 9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어린이'로 규정한다.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라디오 방송에서는 "언제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줘야 되냐"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MBC FM 4U '굿모닝 FM 김제동입니다',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 '이루마의 골든 디스크'에서는 오전 내내 어린이날 선물에 관한 청취자 의견과 사연이 소개됐다.

정지영 DJ는 "70세 어머니께서 서른 중반 넘은 딸에게 어린이날 용돈을 준다는 사연도 있네요"라고 언급했다. 이루마 DJ는 고등학생 아들이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해서 어버이날 선물 챙겨달라고 한 청취자 사연을 공개하기도 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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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만 9세 미만인 아동을 어린이로 정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어린이'는 청소년에 포함한다고 본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언급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법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아동 성장에 관해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에서는 6세에서 13세를 아동기로 본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어린이'로 보고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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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인마다 어린이로 생각하는 적정한 나이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해진 '어린이' 나이는 없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은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home 변준수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