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피해자 결국 '한쪽 눈 실명'

2018-05-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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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한쪽 눈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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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한쪽 눈을 잃었다. 9일 아시아경제는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가 지난달 30일 폭행 당한 지 10일 만에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보도했다.

[단독]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결국 한쪽 눈 실명…가족들 “살인미수 아니라니” 분통

매체는 피해자 A(33) 씨 변호사 말을 빌려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김경은 변호사는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으로 결국 실명을 했는데,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피의자들의 범행 행태와 의도를 볼 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A 씨의 실명 이유 등 의사 소견을 종합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 의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A 씨의 가족들 역시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안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9일 경찰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 모(31)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박 씨 일행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애초 경찰은 살려달라는 A 씨의 호소에도 '죽이겠다'며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 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 씨는 "피의자들이 집단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후벼 파자 3~4차례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 2~3명은 '너 오늘 죽어야 한다'면서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커다란 돌로 내리찍으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A 씨는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인근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박 모 씨 일행 8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SNS를 통해 박 씨 일행이 A 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