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불법 유출 영상' 기승... 피해자 죽어도 '유작'으로 업로드

2018-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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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가 웹하드 불법 성행위 동영상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8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불법 성행위 동영상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친구에 따르면, 생전에 A씨는 많은 비용을 지급해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의뢰까지 했지만, 지워도 지워도 업로드가 계속됐다고 한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란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성형시술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평생 영상을 지울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이 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끝내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른 상태였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그녀의 사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유작'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는 일이 벌어졌다. 다운로드 비용은 100원이었다.

'그알' 제작진은 한 때 하루 22시간, 10여개 웹하드에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렸던 전직 ‘헤비업로더’를 만났다. 그에 따르면, 소위 '유출 영상'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장 잘 되는 최고의 수입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단속 후 그가 받은 벌금은 단돈 5만원이라고 했다.

연 매출 3억 원에 유출 영상 3000 테라바이트의 최초 유출자라는 또 다른 헤비업로더는, 자신이 수년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웹하드 업체 도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몰래카메라 피해 여성을 자살에 이르게 한 업계 1위 웹하드 대표 사이트가 성범죄 영상을 왜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제작진은 A, B 웹하드 업체의 최대주주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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