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다...부부싸움 중 문을 부순 낸시랭 남편 전준주

2018-10-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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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주 씨를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낸시랭 뒤늦게 사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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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 남편 전준주(가명 왕진진·38) 씨가 부부싸움 중 물건을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둔기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낸시랭에 대한 물리적 폭행은 없었다고 한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음엔 전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던 낸시랭은 4일 오후 "남편과 화해했다. 많은 분께 걱정 끼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낸시랭과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이후 각종 사기 의혹에 휘말려 왔다.

전 씨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예술품 356점을 받고 10억 원을 주지 않아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외제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선 차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외제차량 차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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