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유죄 선고받은 윤서인·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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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 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 원
발리에서 휴가를 즐겼다고 조롱...“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

이하 전성규 기자
이하 전성규 기자

고 백남기 씨 유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만화가 윤서인(45) 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42)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윤서인 씨와 김세의 씨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행위 형식 및 내용은 공권력에 의한 망인의 죽음을 염려하고 애통해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 윤 씨는 만화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표현 방식, 내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고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직사 살수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300여 일 간 의식불명이었다가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두었다.

윤서인 씨와 김세의 씨는 고 백남기 씨가 아직 위독한 상황인데도 차녀 민주화 씨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윤서인 씨는 백 씨를 조롱하듯 묘사해 논란이 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판장에서 나오는 윤서인 씨와 김세의 씨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