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국회의원
2018-1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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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취지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이용주 의원
지난달 31일 술 마시고 15km 운전...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

민주평화당 이용주(50·전남 여수시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7분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5분쯤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 의원이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직접 제네시스 차량을 15km 정도 운전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말해 이중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취지로 한 '윤창호법' 공동발의 명단에 포함돼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친구들이 합심해 발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블로그에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의원은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벌이는 윤창호 씨 친구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도 공개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