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과 바람난 남성이 7년 연애 후 결혼한 여친에게 한 행동

2018-11-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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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난 유명인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공개한 피해자
결혼식 당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여성, 신중권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요청해

곰TV, KBS joy '코인 법률방'

한 여성이 결혼식 당일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지난 4일 방영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코인 법률방'에서는 시민들과 법률 상담을 펼치는 변호사들 모습이 담겼다. 한 여성은 신중권 변호사를 찾아와 남편의 외도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이하 KBS joy '코인 법률방'
이하 KBS joy '코인 법률방'

그는 "세달 전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당일 신혼여행을 가서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라며 '거기다 상대는 유명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남편과 오래 만나다 보니 서로 지인들이 좀 겹친다"라며 "근데 이 지인들 모임에도 그 여자를 소개시켜줬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여성은 또 남편이 유명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따로 살고 있다"라며 "그러나 너무 괘씸해서 꼭 소송을 걸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이럴 거면 도대체 결혼을 왜 했냐. 결혼이라도 안 했더라면 도덕적으로 욕먹고 끝났겠지만, 결혼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법적으로야 혼인 신고를 안 해서 미혼으로 남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결혼했단 사실을 이미 다 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은 "바람난 여성에게도 결혼 사실을 알렸지만, 둘이 계속 만나더라"라며 "알면서도 계속 만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둘이 같이 묶어서 고소할 수 있나 여쭤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결혼했던 상대는 현재 직업 군인으로 일하며, 이 여성과 약 7년 동안 연애한 사이다. 신중권 변호사는 "아주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다"라며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부부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래서 둘 사이는 부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냐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결혼식까지 한 걸 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결혼 생활 자체를 한 게 없어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했다.

home 김보라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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