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서 일어난 화재로 인한 중학생의 죽음”…한순간에 무너진 일가족
2018-11-20 11:50
add remove print link
섭씨 55℃면 열려야 할 도어록 열리지 않아…경비원은 비상벨 꺼
에어컨 내부에서 원인 모를 화재 발생…청원인 “에어컨 제조사의 책임 물어라”

한 중학생과 그 일가족이 화재로 인해 무너졌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재로 인한 중학생의 죽음, 누구의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8월 잠실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중학생 A(15)군 삼촌이었다.
청원인은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중학생 A군이 숨지고 어머니는 3개월째 뇌사상태라고 적었다. A군 아버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회복은 되었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0일 새벽 발생했다. A군 아버지가 끄고 잠에 든 거실 에어컨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잠에서 깬 부모가 방문을 열어보니 연기는 자욱했다.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들 방으로 가던 부모는 연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뒤늦게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연기를 인식한 A군 누나는 조금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대피한 후 119에 신고했다. 이후 고함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열기 위해 입구로 향했으나, 도어록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경보기 역시 울렸다. 그러나 평소에 고장이 잦았던 경보기였기 때문에 경비원은 이날 역시 고장으로 인식하고 경보를 껐다. 119는 결국 A군 누나가 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일가족이 모두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후였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A군 어머니 역시 심정지 상태였다.
A군은 화재 발생 후 서울 강남 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해당 병원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시설이 없었다. A군은 1시간 30분 거리인 강원도 원주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당시 이미 뇌사 상태였으며,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화재 후 감식 결과에 따르면, 최초 발화점은 전원이 꺼져있던 에어컨 내부 전선이었다. 그러나 이 에어컨을 제조한 국내 모 기업은 제품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찰 당국은 방화인지 실화인지만 관심이 있고 소방당국도 신고를 받고 빨리 출동하여 진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합니다"라며 "에어컨 제조사인 대기업도 사용자 과실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경비원을 관리하고 소방시설 책임자이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책임자이기도 한 관리사무소는 사과는커녕 화재 현장을 빨리 정리하라는 독촉만 할 뿐입니다"라며 '도어록은 섭씨 55℃면 잠금장치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 외부에서도 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파트경비원과 관리실의 책임, 작동하지 않은 도어록 회사의 책임, 에어컨 제조사의 책임, 경찰의 사건처리, 소방당국의 시설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라며 청원했다. 이어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게 필수적인 고압산소치료시설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화재가 제조사 과실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한 에어컨 업체 관계자는 위키트리에 "내부 화재 요인 같은 경우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 전력이 과부하가 걸려 불이 날 수도 있다"라며 "자사 내부 부품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한 전기 설비 업체 관계자는 "전원을 꺼도 플러그가 빠져있지 않으면 전원이 투입된 것"이라며 "만일 에어컨 제조가 오래되었다면 먼지나 다른 이유로 합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 노화로 인한 누전이 주변 발화물질 등으로 번져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숨진 A군 학교 친구였던 B(15)군은 지난 19일 위키트리에 이 청원을 제보했다. B군은 "정말로 돌아올 것 같았던 친구가 병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서 다들 힘들었다"고 전했다.
A군 어머니는 20일 현재까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