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식당이나 주점에서 술 마셨을 때, 달라진 행정처분
2018-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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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청소년이 위반 원인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업주가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제 식당 사장님들, 미성년자 음주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라고 알렸다.
이 의원은 "식당이나 주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면 그 업소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혼란한 틈을 타 슬쩍 미성년자들이 끼어들어 술을 마시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위를 묻지않고 업소 주인들이 잘못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았습니다"라며 "오늘(23일)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청소년이 위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식품위생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총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소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한 청소년들에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