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였던 남편이 바람난 여성과 주고받은 연애편지 내용

2018-1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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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여성, 방송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 공개해
상간녀와 연애편지 주고받았던 남성과 이혼한 여성 사연

곰TV, KBS Joy '코인 법률방'

한 여성이 남편 외도 증거를 직접 공개했다.

지난 9일 방영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지난 5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여성이 등장했다. 그는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상담을 하며 마음고생 했던 일들을 털어놨다.

이하 KBS Joy '코인 법률방'
이하 KBS Joy '코인 법률방'

여성은 "임신했을 당시 (전남편은) 군인이었다"라며 "제대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서 생활이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저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렸다"라며 "(전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던 집은 부천이었고 하남에 친정엄마가 있었는데 친정에 아이를 맡긴 채 회사 생활을 해나갔다"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혼자 육아에 돈까지 벌어야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를 걱정했다. 여성은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었는데 하남에 잘 오지 않으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오수진 변호사는 "아이가 있는데도 그랬냐"라고 물었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래서 남편이 있는 부천 본집에 갔는데 남편 가방이 유난히 잘 보이더라"라며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연애편지 4장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외도를 하고 있었네. 외도의 증거를 보게 된 것"이라며 함께 분노했다.

여성은 지난 2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5월 이혼을 하게 됐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말 빨리 정리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했고, 여성은 "정말 싫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송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그때는 돈을 벌어야 해서 그러지 못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솔직히 받을 건 받아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5월에 확정 이혼이 끝났는데도 손해배송을 받을 수 있을까" 물었다.

오수진 변호사는 "연애편지를 혹시 찍어두셨느냐"고 물었고, 그는 직접 가지고 왔다며 연애편지 4장을 펼쳐 보였다. 연애편지에는 "요즘 거의 맨날 오빠 보는 것 같아. 이제는 막 꿈에도 나온다?", "오빠 보고 싶다. 오빠 안고 있으면 따뜻해서 너무 좋아" 등 애정표현이 가득했다.

편지 내용을 확인한 패널들은 충격에 빠진 듯 보였다.

home 김보라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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